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강원 · 2021년

치과 치료대금 미지급, 잔금 530만 원 지급명령 발령

치과 치료 잔금 53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했고, 문서에는 이의 없이 확정됐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치료대금 잔금 530만 원의 지급명령이 발령됐고, 문서에는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확정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사건 개요

치과 치료를 제공한 채권자와 치료를 받은 채무자 사이에 치료대금 잔금 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측 청구원인에 따르면, 채무자는 2019년 치료를 시작하면서 전체 치료대금 630만 원을 약정했고, 그중 100만 원을 지급한 뒤 치료를 마쳤습니다. 채권자는 나머지 53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 측은 2021년까지 잔금을 받지 못했고, 여러 차례 입금을 요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문에는 변호사 안현희가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채권자 측 청구원인과 법원의 지급명령이며, 실제 치료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증거 조사나 별도의 실체 판단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쟁점

  • 치료대금 잔금 청구: 채권자 측은 약정한 치료대금에서 이미 지급된 100만 원을 뺀 530만 원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중심은 이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채권자는 잔금에 대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문에 청구된 시작 시점과 비율을 기재했습니다.
  • 독촉절차비용 및 이의 여부: 채권자는 독촉절차비용 63,500원도 청구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고, 문서에는 기간 내 이의가 없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자를 대리해 치료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내용에는 원금 530만 원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63,500원이 포함됐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전체 치료대금이 630만 원이고 그중 100만 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530만 원이 미납됐다는 채권자 측 주장이 담겼습니다. 채권자 측은 잔금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도 기재했습니다. 문서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이 청구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독촉 방법이나 별도의 자료 제출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치료대금 잔금: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 금액은 원금 530만 원입니다. 다만 지급명령 문서에는 치료대금 약정이나 잔금 미지급에 관한 증거를 조사한 내용, 쟁점별 실체 판단 이유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 법원은 원금에 대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 독촉절차비용: 법원은 독촉절차비용 63,500원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문서에는 그 비용이 송달료와 인지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확정 표시: 지급명령에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문서에는 기간 내 이의가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안내문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에게 치료대금 원금 53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63,5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문서상 지급명령은 2021년 송달됐고,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가 없어 같은 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의 발령과 문서에 표시된 절차상 결과입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문서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과 실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 사건에서 채권자 측 청구원인은 전체 약정액, 이미 지급된 금액, 남은 잔금을 각각 구분해 기재했습니다. 이는 이 지급명령 신청서에 실제로 적힌 청구 내용입니다.
  • 청구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비율과 시작 시점, 독촉절차비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 내용과 지급명령 주문은 각각 그 금액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에 적힌 이의신청 가능 기간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는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이 사건 지급명령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기간 내 이의가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는 각 지급명령 문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청구한 돈을 이미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급명령 발령과 확정 표시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정 여부만으로 변제 완료를 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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