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1년

치과 치료대금 미지급, 잔금 360만 원 지급명령 확정

미지급 치과 치료대금 잔금 360만 원과 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됐습니다.

미지급 치료대금 360만 원과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치과 치료를 제공한 채권자는 치료를 받은 채무자가 치료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약정한 치료대금은 730만 원이었고, 채무자는 치료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잔금 360만 원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 채권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에서 잔금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힌 채권자의 주장입니다. 지급명령 문서에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에 관한 별도의 심리나 구체적인 사실인정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쟁점

  • 미지급 치료대금 잔액: 약정 치료대금과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잔액이 얼마인지가 신청의 핵심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약정액 730만 원에서 기지급액 370만 원을 뺀 36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한 잔금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할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신청서와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청구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여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문서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송달일부터 2주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미지급 치료대금 잔액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신청 내용에는 치료대금 약정액 730만 원, 이미 지급된 금액 370만 원, 청구 잔액 360만 원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구했고, 독촉절차비용은 6만 2,80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문서에 확인되는 대응은 이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 및 청구 내용입니다. 별도의 증거 제출이나 추가 변론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대응으로 단정해 서술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치료대금 잔액: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36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지급명령 문서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를 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잔액 산정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은 360만 원에 대해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 독촉절차비용: 채무자가 독촉절차비용 6만 2,800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문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송달료와 인지액입니다.
  • 이의신청과 확정: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문서에는 이의신청이 없었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안내에는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치료대금 잔액 36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6만 2,8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문서상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에서 청구한 치료대금 잔액 등에 관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이후 강제집행이 있었는지는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결과에 포함해 말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정액과 지급액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약정 치료대금과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원금 외 청구 내용도 확인하세요. 이 사건의 지급명령에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과 비율, 독촉절차비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청 문서에 무엇을 청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송달 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지급명령에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문서에 적힌 기한과 절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이 사건 문서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송달받은 지급명령의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문서가 확인해 주는 것은 지급명령의 발령과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사실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지급했는지 또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채권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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