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판결의 인정·기각 범위와 후속 조정에서 정해진 지급액 및 채권·채무 정리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발주 회사 및 관련 개인들 사이에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8억 3천만 원이었고, 공사 진행 중 분쟁이 생겨 시공이 중단됐습니다. 발주 회사는 이미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시공사는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의 기성금 잔액과 계약 내역에 없던 추가공사비, 공사 중단으로 얻지 못한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변경된 청구액은 114,621,341원이었습니다. 피고들 측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와 냉동시설 설치 문제, 시공상 하자나 미시공, 터파기 물량 등을 들어 감액이 필요하다고 다퉜습니다.
먼저 법원은 기성금과 추가공사비 등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107,515,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별도의 조정절차에서 연대 지급액을 85,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와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판결과 조정은 서로 다른 절차의 결과이므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 기성공사대금: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된 경우, 실제 시공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해 약정 공사대금에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추가공사대금: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넬·창호 관련 공사와 배관·그리스트랩 공사가 별도 추가공사인지, 그 금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이행이익 손해배상: 공사 중단에 발주 회사의 책임이 있고 시공사가 주장한 이윤 상당 손해가 입증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피고들 측의 감액·하자 주장: 계약금액을 줄일 사정, 냉동시설 설치 관련 차액, 하자·미시공 또는 터파기 물량 조정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후속 조정의 효력과 범위: 조정에서 정한 지급액, 나머지 청구의 포기, 조정조항 밖의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이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들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참여했고, 조정기일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과 조정조서에는 피고들 측이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 세부 법률 주장이나 협상 과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대응 내용을 덧붙이지 않고, 문서에 나타난 주장과 결과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사 예정지 변경에 따른 건축·토목 비용 정산, 급속 냉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공사대금 차액, 외벽과 냉동시설 판넬의 틈, 바닥 두께와 철근 시공, 오수관 배수 문제 및 암반에 따른 터파기 물량 조정을 이유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피고들이 연대해 85,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늦추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잔액 전부와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그 밖에 피고들 측의 구체적 협상 내용이나 조정액 산정 과정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기성공사대금: 법원은 공사 중단 시점의 기시공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토대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기성고 비율은 47.53%로 보고, 기성공사대금을 396,827,97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추가공사대금: 판넬·창호 관련 공사와 승인된 배관 및 그리스트랩 공사는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추가공사라고 봤습니다. 다만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10,687,970원을 인정했습니다.
- 이행이익 손해배상: 법원은 기성금 지급 조건, 실제 지급된 3억 원, 1차 기성금 지급을 청구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이윤이 간접비 산정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한 귀책사유와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의 감액·하자 주장: 계약금액 조정, 냉동시설 관련 차액, 하자·미시공 및 터파기 물량 조정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청구액과 지급액: 인정된 기성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된 3억 원을 빼 107,515,9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이행이익과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연대해 원금 107,515,9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문에 정한 기간별 이율이 적용됐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피고들 측에서 보면 지급 의무가 인정된 불리한 결과이며, 청구액 전부가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조정절차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총 85,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월 21,000,000원씩, 2019년 2월 말일까지 22,000,000원을 지급하는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한 차례라도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에 지체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조항에 정한 사항 외에는 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함해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판결의 판단을 다시 바꾼 것이 아니라, 후속 조정에서 지급 및 분쟁 정리 조건을 별도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실제 분할금 지급 완료 여부는 제공된 문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성금 분쟁에서는 계약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공사 중단 시점에 완성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추가공사대금은 계약 내역에 포함됐는지, 변경이나 추가 시공에 관한 승인 및 정산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자나 미시공에 따른 감액을 주장하거나 이행이익 손해를 청구할 때는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금액 산정 근거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부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에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조정으로 지급액을 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결 뒤 별도의 조정절차가 진행됐고, 당사자들이 지급액과 분할 일정, 나머지 청구 및 채권·채무 정리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판결과 조정의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조서에 분할금 지급 조건이 있으면 지급을 늦춰도 되나요?
이 조정에서는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잔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미지급 잔액에는 지체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지급을 완료했는지는 문서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완료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및 조정 단계에서 피고들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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