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4년

공사대금·지체상금·하자 손해배상 분쟁, 상계 후 126,567,305원 일부 인용

공사대금 분쟁에서 지체상금과 하자 손해를 상계한 뒤 126,567,305원이 인정됐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 일부는 인정됐고, 지체상금과 하자 손해를 상계한 결과 126,567,305원이 남았습니다.

사건 개요

강원 지역에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둘러싸고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공사대금 380,000,000원과 준공 예정일, 지체상금률 등을 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준공 예정일을 연장하는 합의와 추가 지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과 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고, 시공자는 공사 중단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발주자는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며, 법원은 그 통지가 도달한 때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뒤 시공자는 미완성 공사의 기성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별도로 건물 가치 상승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일부 구했습니다. 발주자는 기성고와 추가공사비를 다투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쪽이 사무소의 의뢰인인지는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판결에서 확인되는 양측 주장과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쟁점

  • 기성공사대금: 계약이 공사 도중 해지된 경우, 약정 공사대금에 해지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 대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추가공사비: 주장된 추가공사 가운데 실제 시공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어디까지인지가 다뤄졌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건물 가치가 공사대금보다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지체상금: 준공 지연에 대한 책임과 지체 기간, 약정액의 감액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하자보수 손해와 상계: 인정되는 하자 손해와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양측 소송대리인 정보가 가려져 있고, 어느 쪽이 사무소의 의뢰인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당사자를 대리해 어떤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판결문에 나타난 양측의 주장을 구분해 소개합니다.

시공자는 계약 해지 당시 공정률이 86.77%라고 주장하며 기성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추가공사로 여러 항목을 시공했고 별도의 도장·창호·방수공사도 했다고 주장했으며,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공사대금을 웃돈다며 부당이득 반환도 구했습니다. 발주자는 기성고를 79.22%로 보고 추가공사비를 더 낮게 산정했습니다. 또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을 주장하고,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내용 등을 토대로 기성고와 추가공사, 미시공·변경시공·부실시공 항목을 심리했습니다. 다만 판결문만으로는 각 측의 대리인이 어떤 구체적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어, 확인되지 않는 대응 내용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기성공사대금: 법원은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성고는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와 비교해 산정했고, 79.22%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은 319,098,16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 추가공사비: 감정 결과 등으로 확인되는 추가공사 107,009,261원에 대해서는 약정된 부가가치세 부담 방식 등을 반영해 추가공사대금 113,429,816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별도로 주장된 36,036,157원 상당의 공사는 감정 내역과 겹치거나 시공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척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건물 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이뤄졌고 추가공사대금도 일부 인정됐으므로, 건물 가치 상승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체상금: 준공 예정일이 지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시공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계약금액과 추가공사, 일부 공사대금 지급 사정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83,220,000원에서 41,61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하자보수 손해와 상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70,543,671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감액된 지체상금과 합산한 112,153,671원을 공사대금채권에서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기성공사대금과 인정된 추가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및 직불금 193,807,000원을 공제해 상계 전 공사대금채권을 238,720,97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지체상금 41,610,000원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액 70,543,671원을 상계한 결과, 남은 원금 126,567,30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원금과 함께 정해진 기간별 지연손해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공자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됐고, 발주자의 반소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원고 측이 5분의 4, 피고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한쪽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사건이 아니라, 인정된 공사대금과 상대방의 지체상금·하자 손해를 서로 따져 일부 금액만 남긴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사 도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 부분의 공사비를 구분해 기성고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공사비는 공사 항목별로 계약 범위와 실제 시공 여부, 기존 감정 내역과의 중복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추가공사는 인정됐지만 별도의 공사비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와 지체상금·하자 손해 주장이 함께 제기되면 각 채권이 인정되는지와 상계 후 남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감액됐고, 인정된 하자 손해와 함께 공사대금에서 공제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공사대금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 법원은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경우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 완성된 부분의 대금을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결과는 공사 내용과 심리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과 하자 손해가 인정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채권과 지체상금·하자 손해배상채권을 각각 산정한 뒤 상계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없어지지 않고 126,567,305원이 남았으며, 양측의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민사 공사대금 분쟁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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