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서울, 2020년

공사대금·근저당권 말소 분쟁, 하자비 상계 후 2억 3,874만 원 지급 판결

공사대금·하자 분쟁, 일부 하자보수비 상계·근저당권 말소 기각 후 반소 2억 3,874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하자와 침수 손해 주장의 인정 범위, 증거에 따른 상계액 및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건축주와 시공사는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과 준공 시점을 변경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를 마쳤고 건물 사용승인도 이루어졌지만, 이후 공사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는 미지급 대금을 일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에 시공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일부 대금이 지급된 뒤에도 공사대금 잔액이 남자 시공사는 잔액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건축주는 본소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시공상 하자로 발생한 바닥 균열 등의 보수비와 건물 침수로 훼손된 의류·신발의 손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대금 잔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반소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공사의 반소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주장한 모든 하자와 침수 손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공사대금 중 인정된 하자보수 손해와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쟁점

  •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상 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인지, 실제 보수비가 뒷받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설비·누수 관련 하자를 인정했지만, 바닥 균열은 보증기간 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침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 시공상 과실과 침수 사이의 관련성뿐 아니라 훼손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침수와 물품 훼손은 인정됐지만 손해액을 산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 상계와 근저당권 말소: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할 정도로 상계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계 후에도 공사대금채권이 남으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 반소 공사대금: 상계 후 남은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상계 후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서 양측의 주장은 확인되지만,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어느 당사자를 대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당사자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어떤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소송상 주장을 중심으로 보면, 건축주는 하자보수 손해와 침수 피해를 공사대금과 상계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침수 당시 사진도 제출했으나, 법원은 훼손된 의류와 신발의 품목·수량·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대금 잔액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일부 하자 주장은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침수에 관해서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고, 빗물 유입의 원인은 시공상 과실이 아니라 방수설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과 감정 결과, 계약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항목별로 인정 여부를 나눴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인정된 하자보수비: 법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미달, 수신기 관련 설치·표기 문제, 건물 입구 물고임, 물류도크와 매장 입구 누수 등 일부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계약상 1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하자 발생기간으로 해석했고, 해당 하자들이 그 기간 안에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한 보수비는 11,255,010원이었습니다.
  • 바닥 균열: 법원은 균열이 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주는 하자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 안에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 제기 전 균열에 관한 보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항목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물탱크 자동화설비: 설계도면에 자동화설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감정 결과도 미시공을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침수와 물품 손해: 법원은 외부 데크 창호 하부를 밀실하게 시공하지 않은 과실로 빗물이 들어와 보관 중이던 의류와 신발이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외에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감정서에 적힌 손해액도 감정인이 물품을 직접 조사해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상계와 근저당권: 인정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11,255,010원을 공사대금 250,000,000원과 상계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대금 238,744,990원이 남았으므로,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했다는 전제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반소와 지연손해금: 시공사의 반소는 상계 후 잔액 범위에서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지급 원금 238,744,990원과 함께 판결에서 정한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반소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

건축주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시공사의 반소는 일부 인용되어 건축주는 공사대금 잔액 238,744,9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하자보수비 11,255,010원은 공사대금과 상계됐지만, 바닥 균열과 침수 물품 손해 등 나머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결 결과는 공사대금 전액 지급이 아니라, 일부 하자비를 공제한 잔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입니다. 판결문에는 첫 번째 지급 명령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사 하자마다 발견 시점과 보수 요청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고,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과 연결되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손해를 주장하는 물품은 사진뿐 아니라 품목, 수량, 구입가나 판매가 등 손해액을 확인할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자료의 부족으로 침수에 따른 물품 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계를 주장할 때는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와 금액, 공사대금의 잔액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일부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담보채권 전체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가 실제로 있어도 보수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바닥 균열이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계약상 보증기간 안에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보수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자 존재와 발생 시점은 구별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침수와 물품 훼손이 인정되면 손해액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침수와 의류·신발 훼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품목·수량·가격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해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각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다만 판결문만으로 대리한 당사자 측을 확인할 수 없어, 특정 당사자의 대리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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