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범위와 추가공사비가 다투어진 항소심에서 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져 제1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공사 수행자는 건물 공사를 맡은 뒤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건축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추가공사비에서 이미 받은 2억 3,000만 원을 뺀 3억 1,4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건축주들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건축주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고, 문제 된 공사가 기존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돈과 대신 부담한 비용을 고려하면 더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의 배경에는 공사를 처음 맡았던 사람과의 계약, 이후 공사를 직접 맡은 원고와 작성한 계약서, 공사비 중 일부를 먼저 받은 사람의 이익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 8억 원과 이미 지급된 3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계약서가 세무 관련 비용 증빙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계약서 기재와 별도 추가공사 약정을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실제로 합의된 공사대금의 범위와 인정되는 금액이 이미 변제되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쟁점
- 2차 공사계약의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약정인지, 기존 공사대금에서 먼저 지급된 금액과 중간 이익금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계약서 기재만으로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추가공사와 추가공사비 약정이 있었는지: 문제 된 공사가 기존 공사의 범위인지, 별도의 추가공사로 용인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는지: 인정되는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가 이미 지급된 돈과 대납액으로 모두 충당되었는지가 항소심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건축주들은 예비적으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했지만, 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져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공사대금 항소심 사건에서 확인되는 피고들 측 주장과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이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들 측은 계약서의 금액 기재만으로 중간 이익금까지 원고의 공사대금으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공사대금은 총 공사비에서 기존 시공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이익금을 제외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피고들 측은 계약서가 세무자료 용도로 형식 작성되었다는 점과 계약 체결 뒤 당사자들이 공사비와 이익금 문제를 논의한 경위를 들어, 계약서 기재와 실제 정산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없고 추가공사비 약정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들 측은 정산합의와 그동안의 지급을 근거로 더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들어 상계 또는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적 상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계약상 공사대금: 법원은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이 계약서에서 빠진 점, 계약 이후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등을 살폈습니다. 계약서 기재만으로 중간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해 원고가 받을 계약상 공사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원고가 주장한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이 부분에 관해 제1심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 추가공사비: 피고들은 해당 공사가 기존 공사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측 발언과 추가공사비 요청에 대한 답변, 제1심 당사자신문 결과 등을 고려해 피고들이 추가공사를 용인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 4,950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 변제 항변: 법원은 계약상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과 추가공사비 4,950만 원을 합한 2억 6,950만 원을 변제 전 공사대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어 지급된 돈과 감리비 및 보험료 대납액을 법정충당 방식에 따라 계산해 해당 공사대금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비적 상계 주장: 법원은 변제 항변으로 청구가 이유 없게 된 이상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은 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제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소심에서 원고의 전체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대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피고들이 주장한 모든 항목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추가공사비 4,950만 원을 인정했고, 그 금액을 포함해 변제 전 공사대금을 2억 6,9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지급 및 대납 내역을 반영한 결과 해당 금액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제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서의 공사대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실제 정산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관련 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공사가 기존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별도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이 사건처럼 추가공사 자체가 인정되어도 전체 지급 내역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는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액과 지급 경위, 제3자를 통한 지급, 비용 대납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지급과 대납액을 공사대금에 충당한 결과가 제1심 패소 부분의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공사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경위와 계약 내용의 구체성, 작성 뒤 당사자들의 대화 등을 함께 살펴 실제 약정된 공사대금을 판단했습니다.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아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가공사비를 인정했지만, 그 금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이 변제로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제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추가공사 여부와 지급 잔액은 구분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항소심 단계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와 사례
같은 분야의 업무 안내와 다른 성공사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