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8년

추가공사대금·노무비 청구, 일부 인용 뒤 항소심에서 지급액 1,500만 원으로 조정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 1심 청구 일부가 인용된 뒤 항소심 조정으로 지급의무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하고 650만 원 반환을 정했습니다.

추가공사대금과 비용 공제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1심 판결과 항소심 조정의 결과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맡은 회사와 현장 인력 공급 및 시공을 맡은 개인 사이에 공사대금 분쟁이 생겼습니다. 계약에는 설계변경이나 추가 요청에 따른 작업을 별도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업자는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와 별도의 주차관제 관련 공사를 마쳤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에는 추가공사 노무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 전동드릴 대금이 포함됐습니다. 회사는 이미 지급한 노무비와 장비대여료 및 법인카드 사용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행비와 하자보수비, 미시공 부분의 대체시공비도 받을 돈이라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강원 지역 법원은 2017년 1심 판결에서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이 조정에 이르러 지급의무액과 기존 집행액의 반환, 나머지 청구의 처리 등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판단과 항소심 조정 내용을 하나의 결과로 뭉뚱그리지 않고 단계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 설계변경에 따른 제1추가공사 노무비: 추가 정산 약정과 구체적인 정산액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주차관제 관련 제2추가공사 대금: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금액의 지급 합의나 산정 근거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기지급액과 비용 공제: 실제 지급한 노무비와 당사자가 공제하기로 한 비용이 얼마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대행비·하자보수비 등의 상계: 회사가 주장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으로 인정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문제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물품대금: 회사가 다투지 않은 청구 항목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항소심에서 정할 최종 정산: 1심 가집행으로 이미 집행된 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지급의무액과 반환액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1심과 항소심에서 회사 측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변호사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나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상세히 적혀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활동을 덧붙이지 않고 판결과 조정조서에 명시된 회사 측 주장 및 절차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심에서 회사는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과 장비대여료, 법인카드 사용액을 정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기 신규 신청 대행비, 하자보수비와 대체시공비를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으로 보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급액과 당사자가 공제하기로 한 일부 비용은 인정했지만, 회사가 주장한 공제액 전부와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가공사에 관해서는 계약의 추가 정산 조항, 추가공사 확인과 설계변경 관련 자료, 회사가 작성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거친 견적서 등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조정에서는 회사 측과 상대방 및 각 대리인이 출석했고, 조정조서에 지급의무액과 반환 조건 등이 기록됐습니다. 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법원이 추가공사 항목별로 다시 판단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제1추가공사: 법원은 추가 정산 약정과 정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노무비 30,005,894원 중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해 미지급 노무비를 산정했습니다. 판결은 추가공사 정산을 뒤집을 만한 회사 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제2추가공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거나 통상 단가로 계산한 금액이 그 액수에 이른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급액과 공제: 기본공사와 제1추가공사의 노무비를 합산하고, 실제 지급한 76,353,000원과 공제하기로 한 장비대여료 3,850,000원 및 카드 사용액 5,862,762원을 반영해 노무비 잔액을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더 큰 공제액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계 항변: 대행비·하자보수비·대체시공비 합계 10,828,000원을 받을 채권으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물품대금: 다툼이 없었던 부가가치세 상당액 8,000,000원과 전동드릴 대금 269,500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1심은 원금 22,209,632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됐습니다. 이는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건이 아니라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이 함께 있었던 결과입니다.

결과

1심은 원금 22,209,632원 및 판결문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제2추가공사 대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고, 회사가 주장한 비용 공제와 상계도 일부만 인정하거나 배척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 제1항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항소심 조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1,500만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집행한 금액 중 조정에서 정한 지급액을 초과한 부분과 이자 상당액을 정산하고, 조정조서에 정한 650만 원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반환이 지체되면 조서에 정한 시점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은 압류·전부명령의 집행을 해제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절차의 결과를 설명할 때는 1심의 일부 인용 판결과 항소심 조정에서 정한 최종 정산 조건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조정조서에는 반환 약정이 기록돼 있지만, 실제 반환이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추가공사 요청과 정산 내용을 함께 남기세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추가 정산 조항과 설계변경 관련 확인 및 견적 내용이 제1추가공사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청구액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제2추가공사는 완료 사실이 인정됐더라도 청구 금액의 합의나 산정 근거가 부족해 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공제와 상계를 주장할 때는 각 금액의 근거를 구분하세요. 실제 지급액, 합의된 공제액과 별도 비용 주장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심리됐고, 주장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사를 완료했다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2추가공사가 완료된 사실과 청구한 500만 원의 지급 합의 또는 그 금액에 이르는 산정 근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사 완료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심 판결로 이미 집행한 금액은 항소심에서 다시 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에 따라 집행된 금액이 있었고, 항소심 조정조서가 지급의무액과 초과 집행분의 반환 조건을 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이며, 조정조서에 적힌 반환이 실제 이행됐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1심과 항소심에서 회사 측 소송대리를 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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