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1년

단체 해산 약정 불이행, 회원 9명에게 각 470만 원 지급 판결

비법인 단체의 해산·잔여재산 분배 약정 불이행 책임이 인정돼 회원 9명에게 각 4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단체의 결의와 회원 사이의 개인 약정을 구별하고, 조건 성취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지역 봉사와 회원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 단체에서 회원 감소와 활동 부진으로 해산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원들은 단체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한 회원이 회장으로 선출되면 일정 기간 단체를 운영해 활성화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과반수 회원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이 해산과 재산 분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존 회원들과 별도의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단체를 운영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기존 회원 과반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의결하면 일정 기간 안에 해산과 재산 분배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상대방들에게 각 4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약정 기간 동안 피고는 임시회장으로 모임을 주도하고 신규 회원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존 회원들은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의결한 뒤 약정에 따른 해산 및 재산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운영을 더 이어가겠다고 하며 이행을 거부했고, 기존 회원 9명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약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약정이 단체의 해산·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체 자체의 의결과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맺은 약정의 효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회원 과반수의 판단으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피고는 회원들이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건이 무효이거나, 회원들의 의결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라고 주장했습니다.
  •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도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정의 성격과 불이행으로 회원들이 처한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안현희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구체적인 준비서면 제출, 증거 수집·제출 또는 변론상 대응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확인되지 않는 활동이나 자료 제출을 대리인의 대응으로 덧붙이지 않고, 판결문에 기록된 피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고는 단체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는 단체의 자치규범과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 약정은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원 과반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조건은 피고의 노력과 무관하게 정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회원들의 의결이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것이어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단체를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개인과 맺은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인지 살폈습니다. 또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의 내용과 실제 회원들의 의결, 피고가 해산과 재산 배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약정의 효력: 법원은 이 약정이 비법인 단체의 결의가 아니라 피고와 기존 회원들 사이의 개인적 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체법상 결의 절차나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단체에 해산 후 잔여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개인을 상대로 개인적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구별했습니다.
  • 조건 성취와 이행 거부: 약정에서 정한 운영 기간이 지난 뒤 기존 회원 과반수가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의결했으므로 조건은 성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약정에 따라 해산 및 재산 배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회원들의 판단이 순수수의조건이거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배상 예정액: 법원은 약정상 470만 원 지급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약정 불이행으로 기존 회원들이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를 추진하기 어려워져 법적 지위가 불리해졌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강원 지역 법원은 원고 9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0만 원, 합계 4,2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는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 선고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약정 무효와 조건 불성취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약정상 청구가 전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상소 여부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결과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단체의 해산이나 재산 정리를 미루고 별도의 약정을 맺는 경우, 누가 약정의 당사자인지와 약정이 단체 결의와 어떤 관계인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 자체의 결의와 회원 사이의 개인 약정이 구별됐습니다.
  • 운영 기간, 활성화 여부를 판단할 주체와 방식, 의결 시점, 해산 및 재산 정리 절차의 기한을 약정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회원 과반수의 판단을 조건으로 삼았고, 법원은 실제 의결이 있었는지와 이후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약정 불이행에 대비한 배상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성격과 불이행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분쟁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원은 회원들이 해산과 재산 분배를 추진하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는 해당 약정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약정은 언제나 무효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체 자체의 결의와 개인 회원들 사이에 맺은 약정을 구별했습니다. 단체의 자치규범과 약정 당사자, 청구의 내용을 살펴 판단했으며, 이 판결만으로 다른 사건의 약정 효력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에 정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약정 불이행으로 회원들의 법적 지위가 불리해지고 구체적·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해당 약정과 확인된 사정에 관한 것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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