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서울, 2016년

특고압케이블 손상 손해배상 청구, 조정으로 각 500만 원 지급

특고압케이블 손상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조정됐고, 의뢰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케이블 손상 책임과 손해액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조정이 성립해 각 피고의 지급액과 나머지 청구의 처분이 정해졌습니다.

사건 개요

공사 관련 오수관 이설작업 중 특고압케이블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작업자가 위험 표시와 사전 고지를 받고도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케이블을 손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케이블 교체비용과 작업 지연에 따른 비용 등을 합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작업자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사업자 대표인 의뢰인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3,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기재가 있지만, 조정조서의 청구취지에는 25,751,546원 및 지연손해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문서상 청구액 표시에 차이가 있으며, 조정조서만으로 최종 청구액의 산출 내역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쟁점

  • 불법행위 책임: 작업자의 행위와 케이블 손상, 손해 사이의 관계 및 과실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위험 표시와 사전 고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용자 책임: 의뢰인이 사업자 대표로서 작업자의 업무 중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 손해액: 케이블 교체비용과 작업 지연 관련 비용을 포함한 손해액이 다투어질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이 항목들을 법원이 심리해 인정하거나 배척한 판단이 없습니다.
  • 분쟁의 종결 조건: 조정으로 각 피고가 지급할 금액, 지급기한과 지체 시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도 정리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사업자 대표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의뢰인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 협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케이블 손상 경위에 관한 의뢰인 측 주장을 특정하거나, 어떤 자료를 제출해 책임 또는 손해액을 다투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원고 측 대리인과 의뢰인 측 대리인, 다른 피고 및 그 대리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정조서에 적힌 합의 내용이며, 본안에서 책임이나 손해액이 판결로 확정된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법원의 판단

이 문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본안 판결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케이블 손상에 대한 과실, 사용자 책임,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을 인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구체적인 조정 이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급을 일부라도 늦추면 미지급금에 대해 기재된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피고도 별도로 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급을 지체하면 잔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한편 원고는 두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전부가 인정된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정조서에 기재된 지급 약정 역시 본안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받은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조건이 적용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른 지급 약정이 적혀 있지만, 실제 지급이 완료됐는지는 제공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케이블 손상 책임이나 손해액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청구액과 손해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이 사건처럼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표시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문서에 기재된 청구 내용과 조정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조정조서의 지급 조건을 빠짐없이 살펴보세요.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기한, 일부 지체 때의 지연손해금, 분할 지급과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조정 결과와 본안 판단을 혼동하지 마세요. 조정으로 금액과 분쟁 종결 조건이 정해졌더라도, 판결문처럼 책임과 손해액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으로 정한 금액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전부가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피고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본안에서 손해액 전부를 심리해 인정했다는 판단이 없습니다.

조정조서만으로 실제 지급이 완료됐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정조서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기한, 지체 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만, 약정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와 사례

같은 분야의 업무 안내와 다른 성공사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