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성능과 하자 증거, 계약 범위가 다투어진 항소심에서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도료 생산 자동화 설비의 제작·공급·설치와 시운전을 둘러싼 도급계약 분쟁입니다. 발주자는 공사업자와 전체 공사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한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후 발주자는 설비에 성능과 구조상 하자가 있고 협약이 공사업자의 책임으로 종료됐다며 설비대금 164,191,040원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설비 수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공사업자는 2차분 설비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본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소는 일부 인용됐습니다. 발주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본소 청구를 다시 구하고, 반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계약의 범위, 설비 하자와 기성고 산정 등을 다시 살폈습니다.
쟁점
- 도급계약의 효력이 지원사업 협약 체결로 사라졌는지: 계약서에 사업자 선정이나 협약 체결을 계약 종료 조건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전체 공사에 관한 기본계약이 유지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설비에 약정 위반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생산량과 포장 중량 오차, 작업 효율, 혼합용기와 세척 구조, 압력 제어 및 공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협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설비 수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협약이 공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됐는지, 약정해제권이나 법정해제의 요건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2차분 계약과 공사대금 채권이 성립했는지: 별도 계약이 없었다는 발주자의 주장과 설비 제작·납품, 수령·보관 및 선급금 지급 약속 등의 정황이 다투어졌습니다.
- 기성고 감정과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1심 감정의 신빙성과 하자 손해배상채권을 반소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발주자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소 청구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수행했습니다. 발주자는 도급계약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의 예비적 계약이어서 협약 체결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산량과 중량 오차, 작업시간과 투입 인력, 설비의 구조·설계 및 공급자의 기술 역량을 문제 삼아 하자와 공사업자의 책임을 다퉜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에 따른 대금 반환, 설비 수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고, 반소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계약 부존재와 기성고 감정의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자와 관련해 발주자 측은 생산일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저울 사진, 사업 관련 자료와 사설업체 감정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주장된 시범생산 결과를 뒷받침할 생산일지가 제출되지 않았고, 직원 확인서만으로 기존 공정과 자동화 설비 도입 후의 작업시간 및 인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설 감정서에 대해서도 해체된 설비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2차분 계약이 없었고 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비를 보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1심 감정인이 현장조사와 기성고를 산정한 방식의 신빙성을 다투고, 설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반소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결문에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태어 쓰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기본계약의 효력: 법원은 계약서에 지원사업 선정이나 협약 체결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없고, 계약 체결 경위와 후속 사업 준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전체 공사를 규율하는 기본계약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의 하자 조항도 발주자에게 별도의 약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생산량과 포장 중량: 법원은 중량 오차 기준에 관한 발주자 측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고, 저울의 최소 눈금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허용오차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시운전 기록에서는 첫날 이후 오차가 줄었고, 이후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장된 시범생산 결과를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작업 효율과 구조상 하자: 직원 사실확인서만으로 기존 공정과 설비 도입 후의 작업시간·인원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생산량 감소를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설 감정서는 해체 상태만을 대상으로 했고 감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그 내용만으로 약정 위반이나 성능 미달의 직접 원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급자의 상시 인력 규모만으로 설비 성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대금 반환과 반소: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공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고,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약정해제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본계약이 유지되고 2차분 계약이 성립해 일부 설비가 제작·납품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기성고 감정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 손해배상채권도 인정되지 않아 상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발주자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항소심에서 구한 대금 164,191,040원의 반환과 설비 수거·토지 인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업자의 반소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범위가 항소로 취소되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반소의 구체적인 인용액을 별도로 다시 적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도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하자 주장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반환이나 공사대금 지급 거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문언과 실제 이행 경위, 주장에 부합하는 기록 및 감정의 신뢰성이 함께 검토됐음을 보여줍니다. 발주자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서와 협약에서 각각 어떤 공사 범위와 의무를 정했는지, 협약 체결이 기존 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문언과 체결 경위에 따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생산량·불량률·중량 오차를 주장한다면 측정 기준과 시점, 공정별 기록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시운전 기록과 제출되지 않은 생산일지의 차이를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설비 하자 감정이나 기성고 산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감정 대상, 조사 방법과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설 감정서의 작성 방식과 1심 기성고 감정의 절차·산정 근거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에 약정해제권이 정해져 있는지와 공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법정해제의 전제가 되는 하자가 확인되는지를 살폈습니다.
한쪽이 낸 사설 감정서는 법원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설 감정 의견도 증거로 검토할 수 있지만, 감정 방법과 신뢰성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감정서는 해체된 설비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하자와 성능 미달의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발주자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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