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6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 2,269만 원 인정

산재 장해급여·기지급 보험금 공제가 쟁점인 사건에서 항소심은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원금 2,26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와 기지급 보험금 공제, 소득 산정과 지연손해금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항소심이 보험금 2,269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관계비와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등을 포함해 약 5,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후유장애 보험금 16,155,766원과 일부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다투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보험금 산정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다시 살펴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쟁점

  • 치료관계비: 이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로 지급된 치료비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공제한 뒤 추가로 인정할 실제 치료비가 남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현실 소득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더 높은 월평균 소득을 주장했습니다.
  • 산재 장해급여 공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급여가 약관상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해 보험금에서 공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기지급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공제 여부와 보험금 청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 및 적용 이율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 범위와 공제 항목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 등에서 상대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해 부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공제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소득 산정과 관련해서는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근거로 사고 당시 월평균 소득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득자료만으로 사고 직전 기간의 현실 소득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장해급여 공제와 사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 치료관계비: 법원은 약관에 따라 실제 치료비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된 금액과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해당 지급으로 치료비가 전액 보전됐고 별도의 본인 부담 치료비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부상보험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의뢰인이 주장한 소득자료만으로 사고 직전 현실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27%와 인정된 기간 및 계산 계수를 적용해 상실수익액을 89,788,786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장해급여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약관상 공제 대상인 제3자 보상금에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해급여 29,333,290원과 이미 지급된 보험금 37,764,480원을 상실수익액에서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후유장애 보험금 원금은 22,691,016원으로 인정됐습니다.
  • 지연손해금과 항소 결과: 보험금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청구이므로 사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원금 중 16,155,766원과 추가로 인정한 6,535,250원에 대해 각각 주문에서 정한 기간과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청구의 나머지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해 보험금 원금 22,691,016원과 판결 주문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치료관계비 추가 청구,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 산재 장해급여를 공제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과 사고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부가 인정된 사건은 아니며, 소송 총비용 중 10분의 4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인용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그 이후 지급 여부나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험금 산정에서는 가입한 약관의 공제 조항과 실제 지급받은 치료비, 급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요양급여가 부상보험금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후유장애 보험금은 장해 정도뿐 아니라 현실 소득과 소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사고 직전 소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 보험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인정 여부와 기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문에서 원금별 기간과 이율이 구분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급여를 받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항상 공제되나요?

A. 이 사건 법원은 해당 보험약관의 공제 조항 문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를 공제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Q. 사고가 난 날부터 보험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청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라는 점과 약관상 지급 절차를 고려해 사고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시점과 약관상 지급기간 등을 기준으로 기간별 이율을 정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의 1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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