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강원, 2018년

상해 2건 유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배우자에 대한 두 차례 상해를 인정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두 차례 상해 범행을 인정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와 반성,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강원 지역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판결문은 2016년과 2018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범행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턱을 치고, 발로 옆구리를 밟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두 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 상해죄 성립 여부: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행위와 각 상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두 범행을 고려한 형의 정하기: 개별 범행뿐 아니라 두 범행의 관계와 전체 경과를 함께 살펴 형을 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두 범행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했습니다.
  •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여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지 판단하면서 범행의 정도와 피해,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안현희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제한적이므로,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 공소사실에 대한 태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사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재범 가능성과 생활 상황: 법원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 사정입니다.
  • 과거 형사처벌 전력: 법원은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의 용서 여부: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를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반영한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 첫 번째 상해: 법원은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여러 차례 때리며 목을 조른 행위와, 그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두 번째 상해: 법원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턱과 옆구리를 가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두 차례 범행 모두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리한 양형 사정: 법원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정과 형의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별거와 이혼 준비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해 2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는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라 유죄판결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상해죄가 인정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집행유예 기간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로 정하고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실제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각 행위와 피해 결과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이 판결에서는 두 차례의 범행과 각각의 치료 기간, 피해 내용이 나누어 인정됐고, 법원은 이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도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력과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언급됐습니다.
  • 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원은 반성, 재범 가능성에 관한 판단, 과거 형사처벌 전력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 사건의 형이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은 무죄나 불송치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상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지만, 결과는 유죄판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판결문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판결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확인할 내용이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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