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의뢰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적 문제로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후 공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를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에게 맞아 치아를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대방의 경찰 진술조서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로 보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증거로 폭행이 증명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맞기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대질조사가 없었고, 상대 일행인 목격자는 진술을 거부했으며, 상대가 폭행으로 생겼다는 손의 상처는 오히려 상대가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다 치아에 찢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줄여 말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남은 사진만으로는 폭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진술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만으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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