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제주, 2026년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000만 원 인정된 일부 승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항변이 배척돼 상간자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전 항변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고, 청구액 중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는 각자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던 중 공동 업무를 계기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회식이 끝난 밤 두 사람이 배우자의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의 거주지 인근에 함께 머물며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다음 날 가족에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과 원고와의 혼인관계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했고, 차량 블랙박스와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그 뒤에도 배우자가 상대방의 거주지와 업무공간이 있는 건물에 자주 드나든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또 늦은 밤 두 사람이 함께 모텔촌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은 그곳에서 편의점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원고는 배우자가 혼인 중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해 만나 대화했고 이후 배우자의 차로 귀가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으므로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변도 했습니다. 배우자는 이 사건 진행 중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혼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당연히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시점의 혼인관계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간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두 사람의 만남과 관계에 관한 정황이 판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상대방의 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위자료 액수: 혼인 기간과 경과,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청구액 중 얼마를 인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문은 법원이 여러 서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원고 측이 개별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거나 제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의 내용이나 사무소의 별도 활동을 덧붙이지 않고, 문서에 나타난 청구와 소송대리 사실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일한 만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동 업무를 통해 친분을 쌓은 경위, 늦은 시간의 만남, 상대방의 주거지와 업무공간에 드나든 정황, 배우자가 가족에게 한 이야기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항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행위 이전부터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정도의 파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부정행위 인정: 법원은 부정행위가 간통에 한정되지 않으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인정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모텔촌 만남에 관한 설명 배척: 상대방은 배우자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만남의 시간이 늦었고 긴급히 상의할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맥주를 마셨다면 배우자가 운전하기 어려웠을 텐데 배우자의 차로 귀가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 설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 항변 배척: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 전에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 일부 인정: 법원은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과 과정,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판결은 청구한 3,000만 원 전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정액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입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주장할 때는 만남의 횟수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친분이 형성된 경위와 만남의 시기·상황 등 판결에서 함께 검토된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파탄의 시점과 정도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행위 전에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 위자료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청구액 일부만 인정되고 소송비용도 나누어 부담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설명할 때 인정된 금액과 기각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통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이 판결은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내린 판단입니다.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인정받았나요?

아닙니다.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와 상대방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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