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9년

토지 통행권·손해배상 항소심, 일부 통행권 인정·1억 원 청구 기각

토지 통행권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은 특정 구간의 통행권만 확인하고, 나머지 통행권과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구간의 통행권만 인정됐고, 주위토지통행권과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사건 개요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공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매수할 때 전 소유자가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그 약정의 부담을 승계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도로 예정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를 매수해 하나로 합친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자, 원고는 피고가 전 소유자의 도로 개설 의무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통행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약정에 따른 통행권과 주위토지통행권,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액도 1억 원으로 확장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심리가 끝나기 전에 원고가 통행권의 근거로 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쟁점

  • 약정에 따른 통행권: 전 소유자와 원고 사이에 도로 개설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며 그 의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을 근거로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토지 이용 제한을 알고 취득했는지: 매수인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부담을 알고 취득했거나 이를 용인했다면, 해당 토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항소심에서는 통행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권리의 기초가 되는 토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됐습니다.
  • 손해배상: 피고가 도로 개설 의무를 인수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토지가치 하락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항소심 증거 제출: 피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계약서와 합의서를 늦게 제출한 증거라며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 측의 전체 변론 내용이나 사무소가 수행한 구체적인 소송 활동이 상세히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제출이나 주장을 덧붙이지 않고, 판결문에 나타난 피고 측 대응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측 대응 가운데 하나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계약서와 합의서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증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료가 서증이고 그 성립이 인정되며, 원고가 자료를 입수한 시점이 1심 판결 이후로 보인다는 사정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쟁점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피고 측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어떤 변론을 했는지는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결과를 설명할 때에도 확인되는 사실인 계약서와 토지 취득 경위, 일부 구간의 이용 제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전 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도로 개설 약정: 법원은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매각된 경위, 일부 필지가 공로와 연결되지 않게 된 점, 도로 예정지의 형태와 매수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전 소유자가 원고에게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같은 의무가 승계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의 약정 의무 인수 여부: 피고와 전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도로 개설 의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그 의무를 별도로 인수하기로 한 문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 소유자가 도로지정 고시를 하기로 한 계약 내용 등도 고려해 피고가 약정상의 도로 개설 의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구간의 통행권: 법원은 전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도록 허용한 사정과, 피고가 주변의 이의를 들은 뒤 매매 대상과 대금을 조정하고 일부 구간을 전 소유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위를 따로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도면상 B·C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제한을 용인하거나 알고 취득했다고 보아, 두 구간에 한해 통행권을 확인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항소심은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통행권 주장의 기초가 된 토지를 매도해 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그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에서는 별도로 원고가 다른 소유 토지를 통해 공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 심급에서 확인된 판단 이유가 다릅니다.
  • 손해배상: 피고가 전 소유자의 도로 개설 의무를 인수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장한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 역시 기각됐습니다.
  • 항소심 증거 제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와 합의서를 배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증의 성격과 성립 인정, 자료를 입수한 시점에 관한 사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통행권 청구 가운데 두 구간, 각각 210㎡와 203㎡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1심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통행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위토지통행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됐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피고의 전면 승소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 구간에는 통행권이 확인됐고 피고도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전 소유자의 도로 개설 약정이 있었는지와 피고가 그 의무를 인수했는지, 그리고 별도로 일부 토지의 이용 제한을 용인했는지를 법원이 구별해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정의 상대방과 승계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 소유자와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 소유자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의무 인수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통행권 주장의 근거를 구분하세요. 약정에 따른 통행권과 토지 이용 제한을 알고 취득한 경우의 통행 문제, 주위토지통행권은 이 사건에서 각각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됐습니다.
  • 소유관계와 심급별 판단을 살펴보세요.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관련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주위토지통행권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 이유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소유자가 도로를 만들기로 약속했다면 새 소유자에게도 바로 요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 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도로 개설 약정은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인수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이 약정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만으로 의무를 인수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통행권 일부가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함께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구간의 통행권이 인정됐지만, 피고가 도로 개설 의무를 인수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통행권 확인과 손해배상은 각각의 근거에 따라 따로 판단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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